이제까지 불가능했던 남한쪽 주민의 북한방문이 가능해지게 됐다.
노대통령이 민족대교류 기간으로 선포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북한방 문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일원장관이 제한없이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통일원장관은 이와함께 이들이 북한주민과 접촉을 할수 있도록
승인하며 학술. 체육.경제등과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할 활동도
승인하게 된다.
특히 이번 노대통령의 특별발표를 북한측이 받아들이면 북한측이
제의하고 있는 8.15 판문점 범민족대회에도 우리측 인사들이 참가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임시국회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의 시행령을 곧
확정하여 법적, 절차적인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남북을 왕래하는
동포들은 법률에 위배되는 문건 등을 제외하고는 물자의 반출입도
자유로이 할수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을 왕래할 남한주민들의 편의와 안전.효율성을 고려하여 판문점을
통로로 했으나 왕래인원이 많아 단일통로로 교류가 어려울 경우 북한측과
협의, 다른 지역 이나 선편을 통한 항구를 추가 지정할수 있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노대통령의 민족대교류 특별발표의 실현을 위해 이날하오
강영훈국 무총리 명의의 서한을 북한측에 보내 실무협의에 나설것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