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 근무제 실시를 앞두고 대기업들이 토요격주휴무제의 도입을 계획
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한 노사간의 대립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단협은 오는 10월1일부터 종업원 3백명이상의 대기업에 주44시간 근무제
가 적용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토요격주휴무를 실시
할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주
혹은 4주간의 근로시간평균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이를 초과근로로 인정
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토요격주휴무제는 한주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그 다음주의 근로시간
을 늘려 사용자측의 초과근로수당, 즉 인건비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을 신축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용자측과 이에 반대하는 노조
의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는한 재계 전체에 확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