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송재양검사는 19일 토지거래신고지역내
임야를 미등기 전매한 이승수씨(41.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349동
407호)등 3명에대 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3월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산6-16
강모씨(60 )소유의 임야 3천평등 토지거래신고지역인 청양군 일대 임야
1만9천여평을 5억3천여 만원에 매입한 뒤 등기를 하지 않은채
김모씨(44.서울 강동구 성내1동)등 20여명에 게 6억5천여만원을 받고
전매한 혐의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