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하는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이용한 추계과세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 올 1기분 부가세부터 적용 ***
국세청은 17일 이를 위해 이용가능한 소득세및 법인세 신고자료를 분석,
금주중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학정짓고 오는 25일까지의 올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과 아직 추계과세액이 결정되지 않은 기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추계과세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중 수입금액누락이 확인된 사업자등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매매총이익률을 추계과세근거로 이용키로 한 것은 이제
까지 과세편의상 시행해온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과세가 과세표준을 과대
계상, 심한 조세저항을 초래하는데다 법적근거마저 없어 행정소송에서 패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