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보험약가 덤핑 판매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들이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덤핑판매를 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돼 약가 강제인하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 97개 제약사의 3백51개 품목 약가인하조치 ***
보사부는 16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남대병원등 전국 6개 종합병원에
대한 보험약품거래실태를 조사한 끝에 종근당의 "헤로세친주사"등 총
5백82개 품목의 덤핑 낙찰사실을 적발해 내고 이중 한국유나이트의
"카바마제핀정"등 97개 제약사의 3백51개 품목에 대해 평균 14.48%의 약가
강제인하조치를 내렸다.
보사부는 또 아주약품의 "나보랄주사"등 위반거래물량이 작은 2백31개
품목에 대해선 경고조치하고 또다시 덤핑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강제로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지난해에도 1천3백31개 보험 의약품의 덤핑판매사실을 적발,
평균 9.34% 강제인하조치 했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의약품가운데 약가인하조치된 품목은 건일약품의
"건일 다이란틴주사"가 2천5백44억원에서 59.11% 인하된 1천40원,
국제약품의 "메디란주"가 42.0% 인하된 4천5백93원, 한국유나이트의
"크르바마제핀정"이 46.0% 인하된 1백원등 97개사 3백51개 품목이다.
보사부는 앞으로 이들 제품이외에도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험약가
덤핑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적발되면 강제 약가인하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