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공특위 5공비리 조사결과 보고서 요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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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하오 법사위를 열어 광주보상법및 문공위와
국방위에서회부된 방송관계법과 국군조직법개정안등 쟁점법안을 비롯한
23개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평민당측이 타상위 소속의원들을
대거 동원, 개의를 저지하는 바람에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는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 민자 처리강행방침 격돌불가피 ***
이날 법사위에서 민자당측은 23개 안건을 일괄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평민당측은 쟁점법안과 일반안건을 분리, 상정한다는 보장이
없는한 쟁점법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의 상정자체를 실력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자당측이 상정을 강행할경우 격돌이 예상된다.
김중권위원장(민자)은 개의를 위해 이날하오 3시 25분께 회의장에
입장했으나평민당의 유인하 채영석 강금식의원등이 김위원장의 위원장석
접근을 가로막아 개의를 선언하지 못하고 1분여만에 퇴장했다.
이어 민자당의 법사위소속의원들은 위원장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이날중 쟁점법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을 일괄상정해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평민당측의 실력저지로 이날중 정상적인 회의가
어려울 경우쟁점법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을 국회법 79조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직권으로 직접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79조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사위에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정할 수 있고 이유없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끝)
국방위에서회부된 방송관계법과 국군조직법개정안등 쟁점법안을 비롯한
23개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평민당측이 타상위 소속의원들을
대거 동원, 개의를 저지하는 바람에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는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 민자 처리강행방침 격돌불가피 ***
이날 법사위에서 민자당측은 23개 안건을 일괄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평민당측은 쟁점법안과 일반안건을 분리, 상정한다는 보장이
없는한 쟁점법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의 상정자체를 실력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자당측이 상정을 강행할경우 격돌이 예상된다.
김중권위원장(민자)은 개의를 위해 이날하오 3시 25분께 회의장에
입장했으나평민당의 유인하 채영석 강금식의원등이 김위원장의 위원장석
접근을 가로막아 개의를 선언하지 못하고 1분여만에 퇴장했다.
이어 민자당의 법사위소속의원들은 위원장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이날중 쟁점법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을 일괄상정해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평민당측의 실력저지로 이날중 정상적인 회의가
어려울 경우쟁점법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을 국회법 79조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직권으로 직접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79조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사위에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정할 수 있고 이유없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