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변조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것과 관련,
12일 "그런 사실이없다"고 극구 부인하는등 해명에 진땀.
이위원장은 이날상오 국회기자실로 찾아와 문제의 합의문원본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지난 5일 합의문 작성당시 법안심의에 방송법을
명시하자는 손주환민자당간사와 이를 반대하는 조홍규평민당간사가 논쟁을
벌이던중 조간사가 <위원장이 알아서 상정하면 되지않느냐>고 해
<법안상정은 위원장에게 일임>이라는 문구를 써넣어조간사에게 보여주고
사인을 받았다"고 설명.
이위원장은 합의문원본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 "내가 순간적으로
다소 의심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원본을 공개치 않은채
입법조사관으로 하여금 보관시켜왔으나 이제 평민당에서 나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내고 고발까지 고려하겠다고 해 진실을 밝히지 않을수
없다"고 부연.
*** 합의문 조홍규 의원과 나눠갖지 않은것은 실수 시인 ***
그는 다만 "합의문을 2부 작성해 조홍규의원과 나눠 갖지 않은것은
실수"라고시인.
한편 민자당의 김홍만부대변인은 11일 <조홍규의원이 넘어진 과정>이란
유인물을 통해 "가까운 거리에서 취재하던 사진기자단이 서로 밀치면서
기자단 2-3명과 조의원이 동시에 넘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마치
조의원이 허리를 다친것이 사진기자때문인것 처럼 주장했다가 TV화면을
통해 사실이 아닌것이 드러나자 이날 황급히수정.
김부대변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치못해 생긴것으로
사진기자단에게 본의아니게 누를 끼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해 사과한다"고
사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