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는 문교부가 최종 통고한 유급시한인 10일 자정을
넘김에 따라 대학사상 초유의 ''전원유급''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당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국면을 맞게됐다.
** 수업받은 최소한의 학생만 선별구제키로 **
문교부는 11일 유급시한이 끝나게 됨에 따라 지난 6월25일
휴업해제이후 수업을받아온 선의의 학생만을 구제하고 나머지 학생은 전원
유급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 일각에서는 선별적
유급보다 4천9백63명의 세종대생 전원을 유급시켜야 된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밤 서울시내 모처에서 심야 대책회의를 열어
세종대생전원을 유급시키기로 원칙적인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수업에
참여했던 예.체능학과등 일부학과의 학생만을 구제토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는 서동권안기부장, 노재봉청와대비서실장,
안응모내무장관, 이종남법무장관, 정원식문교부장관, 김윤환정무장관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세종대사태는 10일까지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음으로써 문교부가 당초 밝힌 대로 전원유급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 밖에 없게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선의의 학생들은 최대한
구제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별작업을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매우 어려워 구제되더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혀
4천9백여명중 많아야5백여명정도가 유급을 면할 것으로 시사했다.
이에앞서 문교부는 지난 10일 하오2시 정원식장관 주재로 실.국장
관계자들이참석한 가운데 세종대 문제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끝에
지금까지 수업을 받아온 선의의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
무더기 유급조치한다는 방침을정하고 유급조치 이후의 대책등에 관해
협의했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밝혔었다.
** "수강원하는 학생 유급 불이익 줄수없다" 문교부 입장 **
이 관계자는"문교부는 수강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거부학생과
동일한유급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더 세종대의수업정상화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지켜본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현재 수업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수에 관계없이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학점 미취득이 확인될 경우 한학기
유급 가능성이 많다"고 밝혀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세종대측은 정부의 이같은 강경방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유급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아래 수업거부 학생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 일요일등 공휴일은 물론 야간수업을 강행해서라도
부족한 법정일수를 채울 방침이나 학생들이 학교측의 수업정상화 노력에
얼마나 호응하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세종대측이 10일 공권력 투입이후 집계한 8교시까지의 수업현황에
따르면 수업률은 4백64개 전체개설 강좌중 일어학개론등 1백54개 강좌의
수업이 진행돼 약 47%를 기록했다.
또한 전체대상 연인원 1만2천7백96명 가운데 2천3백여명이 강의실에
나와 지난주의 10%선보다 다소 높은 약 17%의 출석률을 보인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업률은 공권력이 투입되기 하루전인 9일보다 무려 35-40%가량
증가한것으로 문교부가 수업정상화 기준으로 제시한 50%선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세종대 4천9백63명의 재학생중 이날 학교에 등교한 사람은 2천여명으로
지난 9월의 세종대 분규 발생이래 최고의 등교율을 기록했으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업을거부한채 과별토론이나 다른대학의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학교측이 당초 기대했던 수업,출석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 집단시위시 계속땐 휴교령 발동도 검토 **
이중화세종대 총장은 이날 하오 5시 학과장회의를 주재하고 11일부터
각단대별로 교수들이 학생들과의 개별접촉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수업률을
50%이상 높이도록 해줄것을 당부했다.
교육법 90조에 따르면 감독청은 학교가 설비,수업,학사등에 관해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뒤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돼있다.
또 교육법 새행령 68조는 "비상재해 또는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감독청은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이 휴업명령에도 불구, 휴업을 하지 않거나 기타
특별히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휴교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앞으로 세종대생들이 계속 집단 난동을 부려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시행령에 의거, 휴교령을 발동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대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학생들이 선별적 또는 전원유급조치를
당하게 될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행정 전반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