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을 전면 개정, 증자와 부동산취득을
사전 신고토록 해 과도한 증자 및 부동산 매입을 막도록할 방침이다.
또 점포신설도 증자와 함께 현재 구체안을 마련중인 종합평가제와 연계시켜
연도별 예시제로 전환, 종합평가에 따라 회사별 지역별로 다음해의 지점
신설을 규제할 계획이다.
*** 부동산취득 지점신설에 제한 필요 ***
9일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회사 경영기반의 건전화를 꾀하고 또
과당경쟁을 막기위해서는 증권회사의 증자나 부동산취득 지점신설 및 상품
운용등에 어느정도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 사전신고 승인이나
연도별 지침제등의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과 점포신설 및
폐지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을 추진중인데 증자는 사전신고제를 도입, 자금
사용목적이나 시장여건등을 감안해 시기 및 규모를 조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지적 과도한 신설은 억제 방침 ***
또 지점신설은 곧 시행할 예정인 종합평가제의 평점과 당해지역의 인구
금융저축규모등을 고려해 지역별 회사별 신설한도를 미리 예시하는 연도별
지침체로 전환, 과도한 신설을 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