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와 특허 클레임협상을 벌여오던 미TI사가
한국의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세계 30여개 PC생산업체들을 특허침해로
미ITC(미무역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TI사가 특허계약을 요구하는
대상품목은 PC와주변기기로서 PC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기술 등
8건인데 대부분 특허유효기간이 오는 2천1년으로 등록돼 있다.
*** PC관련 시스템기술등 8건 특허계약 요구 ***
TI사는 이들 8개 특허를 사용할 경우 매출액의 3%(PC 대당 약30달러)를
특허료로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IBM과 마이크로 소프트, 피닉스사
등에 매출액의7%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업계가 다시 이 요구를 들어줄 경우
특허료부담이 과중해사실상 OEM 이외에 독자적인 PC의 대외수출은 어렵게
될 전망이다.
또 TI사가 ITC에 제소할 경우 미통상법 3백37조에 따라 지적소유권
침해사실 입증없이도 3-5개월내에 통관이 금지되게 된다.
이 때문에 국내업체들로서는 특허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TI사는 이번 제소로 세계 관련업체들로부터 연간 약10억달러
정도의 특허료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IBM의 경우 IBM의
특허를 TI사가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센스로 특허료 지불을 회피했고
제니스는 제소돼있으며 산요 등 일본업체들은 TI와 특허계약체결을
준비중이다.
한편 미GE사도 국내업체인 (주)일진이 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개발,
상업생산을 하고 있는 인공다이어먼드가 GE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 미법원에제소했으며 일진도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준비를 진행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