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의 이형배의원은 9일 "국방부가 화진식품(대표
이협우)이라는 특정업체에 지난 81년부터 90년까지 모두 4백15억원상당의
군납특혜를 주었으며농협, 수협, 농림수산부등 정부부처와 금융기관에서도
이 회사에 57억원의 금융특혜를 주는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5공의
정경유착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날 국회농림수산위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화진식품이
수협에서 납품하던 염장미역을 독점해 84년부터 90년까지 1백54억원,
생선묵튀김으로 82년부터 90년까지 1백6억원, 콩나물콩 납품으로 81년부터
86년까지 1백14억원등 단 3가지 품목으로 3백73억여원의 납품실적을 올렸고
지난 88년 농민이 납품하던 군후식용 과일 40억5천만원어치를 납품하는등
군납업계의 대부로 군림, 5만 군납농가와 13만5천 어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의 명확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특히 "예산회계법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농.수.축협을통해 농어민이 납품하던 군부식 납품이 10.26 다음해인
80년부터 국방부의 비호아래민간업체가 참여하면서 국방부와
농협중앙회간에 20년간 유지돼온 계약이 파기되고지난 88년 진해와
춘천에서 1천여명의 군납농민 집단시위가 발생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같은 군납특혜가 이미 지난 88년12월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됐는데도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강제규정이 미비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에 농수축산물
원품및 가공식품납품을 농.수.축협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고칠
것"을 촉구했다.
*** 감사원지적에도 금융특혜까지 부여 ***
이의원은 이어 "화진식품이 국방부뿐 아니라 농협, 수협이나
농림수산부등 정부부처와 금융기관에서도 많은 특혜를 받아 지난 82년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7억6천2백만원의 세계은행차관을 융자받는등 모두
56억9천만원의 금융상혜택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상을 밝힐 것도
요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