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의 최재욱의원(민자) 폭행사건과 관련, <의원징계사유 발생보고서>
를 작성, 박준규의장에게 보고하고 김의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김의원이 문공위원장 명패 2개를 욕설과
함께 최의원 얼굴을 향해 던져 최의원의 입술과 코가 터지고 이빨이
상하는등 의정단상에서의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김의원에
대해서는 의회권위와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지키기 위해서도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징계를 요청했다.
국회법상 ▲ 상임위원장 ▲ 의원 20인이상의 찬성 ▲ 모욕을 당한
의원이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뒤 법사위에 회부, 징계절차를 밟도록 되어있다.
징계종류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