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7.07 00:00
수정1990.07.07 00:00
<질의>
제조업체의 하청을 받아 하역, 포장, 잡역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산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돼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내용처럼
서비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