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독죄/수사기관에서의 변호사 입회등 새로운 사법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법 2천7백명 설문 현행 심급제 찬반 각 25% ***
이같은 사실은 7일 대법원이 발표한 "2천년대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설문조사"분석결과 밝혀졌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판사/검사/변호사/법학교수등 2천7백40명을 대상으로
사법사상 최대규모의 설문조사작업을 실시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할때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할 수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을
찬성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선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장제도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때 변호인이 입회하도록 하고 대신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체의
78%가 찬성했다.
*** 양형기준제는 86%나 ***
법원및 판사마다 양형의차이를 줄이기 위해 범죄마다 점수를 부여하는
양형기준제에 대해서도 86%가 찬성했으며 그중 약 80%는 이런 기준이
판사에게 참고자료로서의 역할만 해야지 강제적으로 구속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형벌에 대해선 92%에 가까운 사람이 징역형/조건없는 집행유예형/
벌금형등 크게 3가지로 구분돼 있는 현행의 형벌체계를 탈피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병과/조건부집행유예/사회봉사제도/교육이수등 보다 다양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정모독죄 도입도 압도적 지지 ***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정질서 교란자를 처벌하는
법정모독죄의 도입에 대해선 94%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나타냈으며 반드시
변호사를 채용하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해선 69%가 지지했다.
그러나 심급제도에 대해선 팽팽한 의견차를 보여 현행 제도의 유지방안과
2원적 4심제(단독판사 사건의 경우엔 지법항소부가 2심을 담당하고
고등법원이 법률심을, 대법원은 특별한 경우에만 심리하고, 합의사건은
현행대로 운영하는 체제)의 찬성률은 각각 25%씩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