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행이 선물환거래과정에서 국내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자 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대출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선물환거래와 관련한 최초의 소송이며 미국은행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소했다는 점에서 그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 대성산업 "대출받은 직원 회사결재 안받고 독자결정" 맞서 ***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계 시티은행 서울지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두차례에 걸쳐 대성산업에 50억원의 선물환조건부 대출을 했으나 당시 대출을
받은 이 회사 직원이 이 돈을 착복하여 미국으로 도피, 대성산업측이 상환을
거부하자 지난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대출금 50억원 및 환차손과 이자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성산업은 그러나 당시 대출을 받은 염병기씨(32. 전 대성산업 해외사업부
계장)가 회사의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출을 받아 도피했기
때문에 회사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등을 통해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성산업은 통상 기업이 은행에서 거액의 융자를 받을때는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대출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전혀 무시된채 염씨가 혼자서 결정했기 때문에 회사와는 무관한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직원은 돈 착복후 미국으로 도피 ***
대성산업은 또 시티은행이 외환관리규정산 선물환조건부 대출을 하면서
이 회사에 실수거래증빙서를 요청해야 했음에도 시티은행측이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이 대출이 연리 29.9%의 고리채여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소송을 제기한 시티은행은 당시 염씨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회사측의 인장을 사용했으며 통상적으로 염씨를 회사측 대리인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대출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시티은행은 또 대성산업측이 대출을 해줄때 회사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사건은 선물환조건부 대출과 관련, 최초의 소송이라는 점과
외국계 은행이 거액의 대출상환을 놓고 국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금융계 및 기업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물환조건부 대출이란 선진국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금융기법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변칙거래로 규정되고 있으며 원화자금대출을 해주면서
동시에 일정싯점에서 일정한 환율로 고객이 은행측에 외환을 판다는 선물환
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방법이다.
염씨는 지난해 11월8일 대성산업 재직시 90년 3월28일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20억원의 선물환조건부 대출을 받았으며 지난 3월6일 다시 같은 조건(상환
기간 8월)으로 30억원을 수표로 대출받아 이를 국내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
지난 3월25일 미국으로 도피했다.
대성산업측은 1차 선물환조건부 상환일인 지난 3월28일에야 염씨가 시티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았으며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