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발행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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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발행액의 50%이상을 인수하는 인수단이 구성됐을 경우에만
회사채 발행을 허용키로 했던 방침을 변경, 인수단 인수분과 여타기관
투자가 청약예정분을 합쳐 발행액의 50%가 넘을 경우 회사채 발행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증권당국이 5일 지난달에 발표된 제2금융권 실세금리 인하방안중
"회사채발행액의 50%이상 인수단 인수조건"을 다소 완화키로 한 것은
보험 단자회사등은 인수단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회사채 발행은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등 기관투자가들의 청약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청약
계약서를 첨부토록 할 방침이다.
또 증권당국은 증권회사들이 서로 교환조건으로 인수단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채간사지정법인들의 인수참여는 기관투자가 인수분에서
제외키로 했다.
회사채 발행을 허용키로 했던 방침을 변경, 인수단 인수분과 여타기관
투자가 청약예정분을 합쳐 발행액의 50%가 넘을 경우 회사채 발행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증권당국이 5일 지난달에 발표된 제2금융권 실세금리 인하방안중
"회사채발행액의 50%이상 인수단 인수조건"을 다소 완화키로 한 것은
보험 단자회사등은 인수단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회사채 발행은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등 기관투자가들의 청약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청약
계약서를 첨부토록 할 방침이다.
또 증권당국은 증권회사들이 서로 교환조건으로 인수단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채간사지정법인들의 인수참여는 기관투자가 인수분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