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소형/노후아파트에 대해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
에서 증개축을 허가하는 한편 이미 무단으로 증개축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한뒤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법규모호 단속 무의미 ***
5일 부산시는 이를위해 현행 법규정으로 아파트 증개축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건설부에 의뢰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질 경우 대통령
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해 주도록 건설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과 그 시행령인 공동주택관리령등 관련 법규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증개축하려면 신축당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의 범위내에서 허가를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사업
계획변경 승인을 통해 증개축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시내 1만여가구의 철거민용 시영아파트 가운데 상당수가 허가
없이 소유자 임의로 증개축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7년 대통령선거당시 1천
2백가구 규모의 부산진구 Y시영아파트, 2백50가구 규모의 동구 S시영아파트
등은 거의 전가구가 10-20평방미터씩 무단증축됐으나 관할구청은 집단반발
을 우려,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