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에 대해 우리측이 갖고 있는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을 대부분 포기, 거의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3일
외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 한국서 64건만 행사 ***
자료에 따르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측이 1차적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는 지난 80-89년간 모두 1만2천7백1건, 1만3천
9백28명에 달했으나 우리측이 대부분의 관할권을 포기, 실제로 관할권을
행사한 것은 0.5%에 불과한 61건, 78명에 대해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적 형사관할권이 있는 사건과 실제 행사실적은 연도별로 보면 <>87년
1천1백71건중 5건 <>88년 1천2백66건중 6건 <>89년 1천1백17건중 10건뿐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