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예정된 유통업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개방시기는 95년
이후 단계적으로 하고 <>국내유통업체의 신/증설규제조치를 완화, 개방전에
경쟁력 강화를 기하고 <>개방에 따라 유통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정부당국에 2일 제출했다.
*** 93년 개방땐 영세소매상 타격 경고 ***
이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유통업의 실질적인 개방시기를 93년
이후로 잡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국내
유통업계에 외국의 대형점이나 조직화된 연쇄점이 들어올 경우 대부분
생업형인 영세소매상들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자국상품구색경향이 높은 일본유통점의 진출(동남아진출 일본
소매점의 일본상품구성비는 60~70%수준)이 본격화되면 국내생산제품의
유통경로까지 간접규제하며, 유통산업이 요지를 겨냥하는 입지산업이므로
부동산 가격의 앙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와 관련, 국제화추세에 따라 유통업의 개방은 피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96년이후로 연기, 그 안에 국내유통업의 자립적인
방어능력을 육성시킬 것을 강조했다.
*** 자본보다도 기술도입을 선행해야 ***
우선 개방의 방법도 외국자본도입에 앞서 기술도입을 선행하되
슈퍼마켓 연쇄점의 경우 가맹점만을 허용하고 비교적 시장개방의 영향을
덜 받게 될 전문소매점에 대해서는 지분율 50% 미만까지 참여하는 합작
투자를 허용하는등 단계적인 개방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대형소매점의 국내진출에 대비하고 그 요지를 선점하기 위해
현재 백화점 대형소매점의 신/증설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조치(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환경평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개설허가 제한, 5.8부동산 투기억제조치에 따른
부지매입및 건축불허등)를 현실성 있게 완화해 줄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건의서는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요원및 관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서의 유통학과 신설 또는 유통전문대 설립등
유통전문교육기관의 설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