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이동기검사는 2일 강간치사혐의로 지난 5월초 구속
송치된 황용삼씨(24. 운전사)에 대해 "경찰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려 불기소처분했다.
황씨는 지난 3월22일 새벽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4동 534의2 창영교회
3층 옥상에서 윤진선양(11. 서울 S국교6)을 폭행하려다 윤양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10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신정
경찰서에 의해 구속돼 경찰에 송치됐었다.
*** "경찰제시 혈액형 피의자 것과 달라" ***
이검사는 "황씨가 경찰에서 자백한 것을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이 물증으로
제시, 이례적으로 법에도 없는 피의자 증거 보전신청을 낸 사건현장의 담배
꽁초에서 검출된 혈액형이 조사결과 황씨의 것과 달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검사는 이어 "경찰이 법에도 없는 피의자 증거보전신청을 낸 담배꽁초의
혈액형이 다른 것을 감안할때 황씨가 하오 8시께 자신의 집을 나와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는 자백에 대한 증거신청보다 경기도 성남 누나
집에서 이사를 거들고 잠을 잤다는 누나의 진술이 친족일 지라도 오리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검사는 "이같은 증거자료와 함께 검찰송치 당시 황씨의 신체상태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경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임의성과 신빙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이례적 진범 검거 특별지시 내려 ***
검찰은 이에따라 관할 신정결찰서에 황씨에 대한 불기소장 사본을 보내는
한편 이례적으로 진범을 반드시 검거하라는 특별지시까지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11월중순 서울 양천구 신월4동 517의3 J족발 화장실
에서 주모양(12. 여중1)을 강제추행한 혐의사실은 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