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고추류, 탄산칼슘등 15개 (관세율표번호기준) 관세환급제한
품목에 대해 7월1일부터 1년동안 더 관세환급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들 품목중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헥사메틸렌테트라민
<>복합수지안정제중 일부 <>폴리프로필렌글리콜등 4개 품목의 관세환급
제한비율은 종전의 50%에서 40%로 인하된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관세환급제한물품과 제한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했다.
관세환급제한이란 수출품 제조에서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