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유죄인정한 원심파기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30일
주택조합을 결성 , 무자격자에게 분양권을 사전분양해 수백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택조합건설
대행업체인 삼일프로세스대표 이택수피고인(4 2)과 세창코포레이션대표
육대형피고인(36)등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사건 항소 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법조계 "법미비이유 현실무시한 판결" 반발 ***
이번 판결은 조합주택건설 대행업자들의 분양사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 데 나온 것으로 법조주변에서는 "조합주택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법의 미비''만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판결" 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공사착공 않았고 현행법으론 처벌불가능"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조합주택건설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조합주택건설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고 자 한 것에 불과하며, 또 만일 자신들의 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했다해도 사업에 착수 하지않은 이상 주택건설촉진법 51조와 6조에
규정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이유를 밝혔다.
이피고인등은 경기도광명시와 서울도봉구등지에 부지를 매입한 뒤
조합주택을 건설한다고 선전, 사전분양방식으로 조합원 2천7백여명을 모집,
이들을 대신해 조합 건설및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해주는 형식으로
계약금과 중도금등 35억여원을 받았 으나 공사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항의로 검찰에 적발돼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과 2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