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30일 현재 초.중.고교에서의 다양한 종류로 임용되고
있는각종 주임교사제도를 대폭개선,주임교사 종류를 크게 줄일 방침이다.
문교부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교에 임용배치되고 있는 주임교사 종류는
▲교무 ▲연구 ▲학생▲실과▲학년▲교도▲과학▲체육▲국민윤리
▲새마을▲분교등 모두 11가지나 되며 각급학교에서는 주임교사에 대한
관례적인 수업시간수 감축예우로 다른교사들에게 수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 11개종류에서 5-6개 줄이기로 ***
또 일부학교에서는 경력이 낮은 교사를 주임교사로 임용하는 사례가
발생,업무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는등 주임교사 임용을 둘러싸고 교사들간에
갈등이 빚어지는경우도 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주임교사에 대한 종별과 직무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하여 필수적인△교무△학생△연구△교도△연구주임교사를 법정
주임교사로 제도화하는대신 나머지 각종 주임교사는 없애기로 했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주임교사제도 개선안을 올 연말까지
가능한한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각급학교에서의
주임교사 종류가 줄어들면 수업시간수가 분담되기 때문에 학교분위기
쇄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교부, 연말까지 개선책 마련, 내년 시행 ***
문교부령인 주임교사 임용규정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주임교사는 1급정교
사자격증(교장,교감 또는 교도교사자격증 포함)을 가진자 중에서 임용될수
있으며 다만 체육.과학및 분교장 주임교사의 경우는 2급정교사 자격증을
받은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특히 학교장은 교사들의 근무평정시 전직원의 20%에게만 수를 줄수 있기
때문에주임교사가 가장 유리,교사들간에는 신학기 인사때만 되면 주임교사
임용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급학교의 교사들이 장래 교육 전문직인 장학사로 발탁되려면 재직기간중
근무평점에서 수를 받아야 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