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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면 톱 > 법인/개인, 등록만으로 VAN사업 가능...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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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부터 법인/개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등록만으로 VAN(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을 할수 있고 특정통신회선의 공공사용범위 제한이 없어지며
    회선의 타인사용 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체신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중
    정보통신사업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많다는 관련부처및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체신부는 시행령개정안의 수정안을 내주중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재가를 받아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의 수정내용을 보면 1백24조 3항의 VAN사업등록기준의 경우
    입법예고안에서는 "VAN사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한했으나
    이를 "당해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으로 바꿔 법인/
    개인 할것없이 누구나 등록요건만 갖추면 VAN사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업계반발이 컸던 73조의 특정통신회선 공동사용에 있어서도 공동사용
    범위를 국가기관상호간 업무상 긴밀관계자로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등으로 제한했던 것을 아예 삭제해 누구나 공동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74조의 정보통신회선의 타인사용조항은 회선에 먹스(다중화장치)를
    붙여 회선을 재판매하거나 교환기에 부착해 타인통신을 매개하는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특히 현행법시행법 72조 일반교환회선 또는 정보교환회선의
    사용계약승낙조항도 공종전기통신사업자인 전기통신공사가 임의대로
    회선사용을 규제하지 못하게 조항전체를 삭제했다.
    이밖에 집단전화지정고시권을 체신부장관이 갖도록 입법예고안에서
    규정했던 것을 철회, 현행대로 전기통신공사가 자율적으로 고시토록
    하고 전화가입구역/수용구역 변경도 장관승인으로 할려고 했던 조항도
    삭제, 이용자약관에서 번호변경에 의한 이용자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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