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8일 전남, 경남지역의 밤나무 해충방제를 위해 7월16일까지
의 예정으로 산림청 헬기를 동원, 항공방제에 착수한데 이어 8월1일부터
31일까지 제2차 항공방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항공방제는 밤나무의 재배지가 급경사지거나 지상에서 인력으로
방제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산림청은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산주는 약제를 구입하여 마을단위로 실시된다.
산림청은 이번에 항공방제를 실시할 지역의 밤재배농가가 약 3만8천여
가구로 재배면적이 3만ha에 연간 생산량이 4만8천여톤(약 5백억원)에 달한
다고 밝히고 올해 항공방제 실시로 이 지역 농가들이 연간 약 1백62억원
의 증수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청은 특히 이번 항공방제기간중 이 지역안의 양잠, 양봉, 축산농가에
대해 항공약제 살포로 인한 피해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