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성/럭키금성/대우그룹 등 재벌 계열업체들이 교육용 퍼스널컴퓨터를
제조/판매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교육용 컴퓨터를 제조/판매하는 대우통신/삼성전자/
금성사/현대전자산업, 삼보컴퓨터, 갑일전자등 6개 회사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부당한 소비자경품 제공행위를 중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대우통신은 자사제품 교육용 컴퓨터인
"프로엘리트 DC-1510"이 정부로부터 공인된 교육용 컴퓨터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했으며 시판가격이 57만2천-66만5천원인 프로엘리트 기종을
판매하면서 4만-4만1천2백45원짜리의 경품을 제공, 경품류제공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삼성전자 역시 시판가격 55만원짜리 교육용 컴퓨터인 "SPC-3000C-DG"를
판매하면서 5만2천2백원짜리 소비자경품을 제공, 경품류제공한도를 2만
4천7백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금성사도 시판가격 49만5천-55만원
인 교육용 컴푸터 "GMC-6805C"등을 판매하면서 한도를 초과하는 3만9천원
짜리 경품을 제공해 적발됐다.
현대전자산업은 교육용 컴퓨터 "슈퍼-16S"가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품질인증검사에 합격하고 "이보다 진보된 교육용 컴퓨터는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삼보컴퓨터와 갑일전자도 각각 교육용 컴퓨터를 제조/판매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부당하게 경품을 제공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