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출하 선도-조절자금 152억 지원...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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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25일 내년부터 가축분뇨처리대행회사를 민영으로 설립,
축산오염을 방지하고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가축분뇨처리 대행회사는 축협중앙회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요건및 시설물을 갖춘 민간업체를 지정, 설립을 승인해줄 방침이다.
이 대행회사가 설립 운영되면 축산농가와 수거계약을 체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과수원 또는 임야등에 뿌려주고 주거비를 받게된다.
농림수산부는 또 가축분뇨의 비료화로 유기농업을 적극육성키 위해
대행회사가 고형분으로 가공, 유기비료로 판매가 가능토록하고 계분
볏짚사료 톱밥발효사료등을 이용한 가축분 사료개발도 권장할 계획이다.
축산오염을 방지하고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가축분뇨처리 대행회사는 축협중앙회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요건및 시설물을 갖춘 민간업체를 지정, 설립을 승인해줄 방침이다.
이 대행회사가 설립 운영되면 축산농가와 수거계약을 체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과수원 또는 임야등에 뿌려주고 주거비를 받게된다.
농림수산부는 또 가축분뇨의 비료화로 유기농업을 적극육성키 위해
대행회사가 고형분으로 가공, 유기비료로 판매가 가능토록하고 계분
볏짚사료 톱밥발효사료등을 이용한 가축분 사료개발도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