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수
있도록 규정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7초의 3"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이시윤 재판관)는 25일 정리회사인
흥명공업(주)의 관리인 최수완씨가 낸 신청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7조의 3"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이 조항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반해 금융기관에게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한병채재판관만이
소수의견 (합헌)을 냈다.
*** 헌재, 고시기준지가 보상은 합헌등 결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한편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토지보상을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토록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 46조 2항"에 대해 이 규정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때 공익사업의
시행을 예상해 지가가 상승한 부분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을 보상액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피수용자에게 당연히 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이규정이 개발이익 배제를 위해 채택한 기준지가의
조사및 평가업무의 절차/방법등이 모두 적정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수없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수용되지 않은 인근토지의 소유자가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얻는데 비해 피수용토지의 소유자는 개발이익부분을
보상받지 못함으로써 양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의문이 있을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 법제는 개발의 환수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같이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중간과정에서 일체의 개발이익을
환수할수 있는 완벽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수용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고 합헌결정이유를 밝혔다.
*** 신고유예 공무원 퇴직규정 위헌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된 최훈씨가 신청하고 서울
형사지법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국가보안법 제 7조 5항 (이적표현물제작
소지/판매등)에 대해서는 "이 조항은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전의 결정과 같은 한정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을경우 당연퇴직토록
규장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5호 및 제 61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때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한 헌법 제 7조
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청구기각결정을 내렸다.
*** 전대통령 수사촉구 소원청구는 기각 ***
한편 전두환전대통령의 5공비리관련 피소사건을 검찰이 지연처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창수씨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가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대 검찰청에 제출했으나 청구인은 거기에
기재된 범지사실의 피해지가 아니므로 이는 고소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를
소홀히 하고 함부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하더하도 고발인은 범죄피해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