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근로자의 노동권익 구제신청을 받아
들이거나 신고된 쟁의사건을 직접 조정, 해결해 준 비율은 약 40%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5월말까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접수, 처리한 총 1천
9백49건의 판정사건중 노동위가 신청자(주로 근로자측)의 신청이유를 받아
들인 인정건수는 42.1%인 8백21건이었으며 나머지는 <>노사간 임의화해
1.2%(23건) <>기각 18.6%(3백62건) <>각하 5.6%(1백9건) <>취하 32.5%(6백
34건)등이었다.
판정사건 처리결과를 사건별로 분류해 보면 부당노동행위사건은 총 6백
13건중 88건만이 노동위에 의해 인정돼 인정률이 14.4%에 그쳤으며 <>부당
해고사건 16.1% <>감시/단속인기사건 77.57% <>재해보상심사중재 66.7% <>
기타 53.6%등으로 나타났다.
또 쟁의사건은 총 6백17건(중노위 37건 포함)중 노동위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노사가 합의한 것이 58.8%인 3백63건이며 노동위가 직접 조정, 해결한
것은 41.2%인 2백54건이었다.
노동위의 쟁의 조정건수를 조정단계별로 나눠보면 <>알선 24.3%(1백50건)
<>조정 14.7%(91건) <>중재 2.1%(13건)등이다.
한편 노사 양측이 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모두
1백38건으로 작년 한햇동안의 1백34건을 능가했다.
총 36건의 판결중 소송제기자(노사)가 승소한 것은 29건으로 승소율은
80.6%에 달했으나 작년(60건중 56건 승소)의 93.3%엔 못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