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22일 재해구제중 희생되거나 부상한 의사상자에 대한 구호범위를
보상금, 교육보호, 취업보호및 의료보호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평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법제명을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조법"으로
바꾸고 의사상자의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결하기위해 보사부산하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의사상자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공헌과 희생의
정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의사자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의상자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보호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또 의상자및 그 가족이나 의사자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키위해
취업보호를 실시토록 하며 특히 의상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가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보호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취업보호의 실효적인 실시를 위해 고용명령 또는
시정요구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