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교육보호, 취업보호및 의료보호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평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법제명을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조법"으로
바꾸고 의사상자의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결하기위해 보사부산하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의사상자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공헌과 희생의
정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의사자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의상자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보호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또 의상자및 그 가족이나 의사자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키위해
취업보호를 실시토록 하며 특히 의상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가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보호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취업보호의 실효적인 실시를 위해 고용명령 또는
시정요구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