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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자 명부 지방단체자료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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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민영화문제 별도 검토키로 ***
    *** KBS 교육방송분리 / 과외등 전담 ***
    정부는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을 시청지역으로 하는 새 민간방송을
    허가하고 KBS에서 교육방송을 분리/독립시켜 학교및 과외/독학/직업교육을
    전담키로 하기로 했다.
    *** 민간방송 채널 5로 전파 발사 ***
    정부는 이를위해 18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방송법개정안은 제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개정과 함께 <민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허가
    기준과 절차등을 결정할 방침이며 금년 하반기에 허가가 나갈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민간방송이 채널 5로 첫 전파를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그동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MBC 민영화문제는 일단 현행체제를
    고수하면서 위상문제를 따로 연구해 나가기로 했으며, 방송송출공사의 분리,
    설립도 재검토키로했다.
    *** 공영방송체제서 공민영방송체제로 개편 ***
    최병렬공보처장관은 14일 "지난 10년간 공영방송 운영경험과 향후 10년
    동안의 방송환경변화에 대처해 90년대의 선진형 방송구조가 필요한 싯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전제, "우리나라의 방송구조를 현행 공영방송체제
    에서 민/방영방송체제로 개편하겠다"면서 방송구조개편계획을 발표했다.
    최장관은 "새로 민방을 허용하더라도 재벌의 경제력집약을 막기위해
    재벌기업은 물론 재벌이 컨소시엄형태로도 민방에 참여할수 업게 하며 새
    민방은 그 누구도 주식의 49%이내만 소유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의 3개 TV 8개라디오를 2개 TV 4개라디오로 축소 ***
    방송구조개편계획에 따르면 KBS의경우 현재의 3개 TV, 8개 라디오를
    1개TV, 4개 라디오로 축시켜 2개의 TV채널은 각각 특성화를 기하기 위해
    그중 1개채널은 기간종합방송으로, 다른 1개 채널은 음악/미술/연극/문화
    /민속/생활문화/예정등 문화예술전용채널로 운영키로했다.
    라디오는 1라디오, 1FM, 2FM은 현행과 같이 운영하고 현행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은 국제방송으로 통합운영하며 제3TV와 제2라디오, 교육
    FM은 교육방송으로 독립시키되 라디오서울은 새로 허가할 민영방송에
    배정키로했다.
    *** 교육방송 문교부가 운영 프로그램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작 ***
    정부는 특히 교육은 국가가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에서 교육
    방송은 문교부로 하여금 운용토록 하되 프로그램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작하고 송출은 현행대로 KBS가 맡도록 했으며 지금까지의 사회/교양
    프로그램은 없애고 제도교육을 보완시키는데 국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방송의 허용으로 파생될 우려가 큰 음란/저속프로그램의
    반영을 막기위해 방송위원회에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감시하는
    강력한 권한을 주리고 했다.
    방송위원회는 이에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정및 제재조치등 현재의
    권한외에 해당프로그램에 대한 시한부 방송중단, 시한부 광고방송정지
    조치를 취할수 있게 해으며 방송국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정부에
    건의할수 있게 된다.
    *** 한국방송광고 공사 계속 존속 광고료의 일정률 공익자금으로 조성 ***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계속 존치시켜 광고률을
    공익자금으로 조성해 방송사업수행에 따름 수익은 반드시 사회로 환원토록
    하고 방송공익자금은 방송/문화기금으로 성격을 국한시키며 이의 사용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KOBACO안에 공익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했다.
    정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방송국의 장은 방송의 편성
    니아 인사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라도 규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
    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자채심의기구 통한 사전심의 법제화 ***
    이를위해 방송심의는 1단계로 현재 각방송국안에 구성되어있는 자체심의
    기구를 통한 사전심의를 법제화하고 2단계로는 방송사내에 설치될 방송
    자문위원회에서 보도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한뒤 3단계로 방송
    위원회가 사후심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특수방송은 방송의 목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50%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방송위원회는 위원장이외에는 비상근위원제로 하고
    국회추천의경우 정당의석비율에 의한 추전체를 도입하며 <>종합유선방송
    (CATV)는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가 오는 92년 개설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일정비율은 외부에서 제작토록 의무화하고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도 제한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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