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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발전소 외곽지역에 건설, 건설부 소음공해 가능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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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국토개발계획안및 도면이 공식발표되기도 전에 말단공무원에
    의해 대량으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유출돼 부동산투기에 이용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 내무부 하급직원이 비밀자료 무더기 유출 ***
    대검중앙수사부4과 김대웅부장검사는 13일 돈을 받고 정부의 국토개발
    계획안등을 복사해 빼돌린 충청북도 내무국 민원담당관실 문서계소속
    김선목씨(38.기능직10등급.경기도광명시철산동 광복아파트 17도 404호)를
    공무상 비밀누설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도면을 이용해 제주, 서산등지의 임야를 대량매입한후 미등기
    전매해 5억1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전문투기꾼 권상용씨(33.주거
    부정)와 무허가중개업자 양영근씨(34.서울성동구구의동 현대아파트 501동
    103호)등 2명을 국토이용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무허가중개업자 한양희씨(30)를 권씨등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선목씨는 지난해 1월하순 권상용씨로부터 개발계획안및
    도면을 복사해 넘겨주면 댓가를 제공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같은해 3월25일
    부터 지난 6월까지 파견근무중이던 내무부 총무과 문서계 행정통신실에서
    "중부권종합개발계획" "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 대상입지 선정협의" "전국
    관광종합개발계획"등 31종의 개발계획관련 공문서및 도면을 복사해 권씨
    에게 넘겨주고 그 댓가로 매회 20만-3백만원씩을 받아 모두 2천7백5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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