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고중석 부장판사)는 14일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원을 마쳤으나 검사로 임용되지 못한 김모씨(31.서울동작구상도3동)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이유없다"며
각하했다.
김씨는 지난 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방위병으로 근무한 뒤
시험합격 동기생보다 한해 늦은 89년2월 사법연수원을 마쳤으나 검사임용에서
탈락하자 "사법시험 횟수마다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다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험문제가 쉬웠던 해에 합격한 연수원생들과 시험성적을 단순비교해
건사임용을 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검사임용이라는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