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인 학교측으로부터 고생실습 정지조치를 받게되자 동료 예비교사들은
이같은 처사가 부당하다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서울대 사대부고/부중/부여중등 3개 학교에서 교생
실습중인 서울대 사대학생 가운데 김모양 (21. 지리교육. 4)등 3명이
지난달 27일 모 일간지에 "서울대 사대 실습 교사일동" 명의로
나간 전교조 지지광고와 관련, 이들 학교측으로부터 교생실습 정지조치를
받아 지난달 28일부터 수업 참관등 교생실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
*** 3일이상 교생실습 받지 않을 경우 1년유급 불이익 받아 ***
김양등에 따르면 전교조 지지 광고가 나간 다음날인 28일 각 학교
교생실습담당 중미교사들이 자신을 비롯 교생대표 3명을 불러 구두로
실습정지를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학교측의 조치에 반발, 교생 5백 20명 가운데 4백 50여명이
지난달 30일 실습학교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서명운동을 벌이자 학교측은
다시 서명주동자 50여명에 대해 31일 하루동안 실습 정지조치를 내렸다.
학교측은 "전교조 지지광고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광고문안중
노예교사 운운하는 부분이 학교교사를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교생 실습규정에 따르면 사대생의 경우 3일이상 교생실습을 받지
않을 경우 학점취득이 불가능해 1년을 유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