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수입규제움직임과 함께 지적재산권보호의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특허법등 제도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미국등 일부국가들, 통일화작업 지연시켜 ***
특히 각국의 특허법이 서로달라 출원절차 특허보호기준등의 혼란이 일고
있으며 이를 막기위해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등은 특허법을 통일화
시키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는 11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8차 전문가회의에서 안을 마련하면
91년 상반기중 조약체결을 위한 회의가 예정돼있어 특허법 통일화는 늦어도
내년중 그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등 일부 선진국들은 자국 입장을 앞세워 통일화작업을 지연
시키는가 하면 GATT 우르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해 특허분쟁절차등을 논의
하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최근 미국이 선두주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등 통일화를 향한
양보의 기미도 없지않다.
*** 우리나라도 적극적 대응태세 필요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관련조약을 체결하면 현행제도중 일부를
바꿔야 한다.
출원일자 특허보호대상 특허후 이의신청 기간등이 그것들이다.
이중 대부분은 국내 법체계에서도 유보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적용상
별 어려움이 없으나 작은 규정의 차이도 향후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때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요구된다.
특허법통일화가 정식 국제조약으로 체결될때 가맹국으로 예상되는
선진국과 특허부문의 교류가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관련업계는 전문인력의 양성, 각국제도의 연구, 심사의 질적향상,
자료정비, 기술개발, 해외출원및 특허권확보등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