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후 평가합의사항 이행 않을 땐 사법조치 ***
또 사업시행자가 사후에 평가협의사항을 이행치 않을땐 벌금/
체형등 사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환경처는 2일 이를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로 환경영향평가법안을
마련,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사전영향평가제도는 입법이전까지 경과조치로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처가 마련중인 이법안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사업계획 변경이 곤란하고 평가협의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사후관리가
어려운등 문제점이 많은 점을 감안, 앞으로는 각종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사업허가 이전에 실시토록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도 했다.
환경처는 이에 따라 국토이용과 공업개발, 에너지 및 수자원의 이용등에
관련된 개발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결정 이전에 반드시
사업종류, 방법, 시기등을 환경처와 협의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평가협의서대로 이행치 않을 땐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뿐 아니라
벌금, 처형등 사법조치를 하기로 했다.
*** 환경평가기능 대폭 강화 ***
환경처는 또 현재 전국 71개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을 대상사업별로
전문화하여 평가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 대행기관기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던 평가서 작성에 대한 지침을 대폭 수정보완키로 했다.
사업결정전에 합의해야 할 대상은 <>토지, 공단, 대규모 택지개발
<>항만, 도로, 철도, 공항건설 <>에너지, 수자원개발 <>매립, 개간사업
<>관고아단지개발등 현행 영향평가대상 11개사업과 도시재개발, 석재채취,
하천에서의 대규모 사업 (골재채취등) 대규모 축산사업등이 추가되어
모두 15개 사업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후평가제인데다 구속력이 없어
생태계파괴등 환경피해가 속출, 문제가 되어왔었다.
분당 신도시건설과 인천 남동공단의 경우 사전협의없이 사업을 추진,
환경처가 각종 소음과 폐수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나
이미 공사에 착수된 상태였으며 최근에는 경기도가 사전환경 영향평가
협의없이 팔당호에서 골재채취를 하려다 말썽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