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체력검사가 면제되는 지체부자유 학생의 체력 판정검사를 위해 출신학교
와 해당교육구청 (검정고시 합격자)에서 심사원서를 교부, 접수한다.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오는 7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종로구신문로2가
2의64 서울시립 학교건강관리소 부속의원에서 실시되는데 지난해 지체부
자유학생으로 판정된 학생은 재수검 없이 지체부자유학생 증명서만 재발급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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