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홀앞 광장에서 전체학생 4천6백93명중 1천4백4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갖고 학교측이 제시한 "선 수업정상화 후 협상"방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1천2백82명의 반대로 학교측안을 거부했다.
총학생회는 학교측안을 거부한 학생이 재학생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치 못한 나머지 학생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수업거부결정"을 추인받기로 했다.
세종대는 오는 6월 9일까지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교육법시행령
제6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학기당 16주의 법정수업일수에 미달돼
전체학생이 무더기 유급사태를 면치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