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봉사회 총회 개최..오는 2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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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3일 오른손 동맥이 절단된 응급환자 박재영씨(39.경기도미금시
평래2동)에 대한 병원들의 진료거부사건과 관련, 경희대병원과 위생병원등
두병원의 당직의사였던 박규영(여.26), 최정훈씨(29)등 2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 당직의사 형사고발과 함께 1개월 면허자격정지 ***
보사부는 또 박씨등 두 당직의사에 대해서는 각각 1개월씩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토록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두 의사가 소속된 경희대병원과 위생병원등
의료법인도 형사고발토록 조치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응급환자 박씨에 대한 조사결과 경희대병원 당직의사였던
박규영씨는 이송돼온 환자에 대해 수술이 가능한 여건이었는데도 당시 정형
외과가 수술중인 것으로 판단, 확인도 않은채 환자를 수술할 능력이 없는
성북정형외과의원으로 이송토록 조치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진료 거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직의사 박씨는 보사부조사에서 "20일 오전4시5분 환자가 후송되어 왔을때
정형외과의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진술했다.
또 위생병원의 당직의사 최정훈씨는 환자가 후송되어 왔을때 정형외과가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박씨를 긴급히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정형외과에 보고도 하지 않은채 임의로 긴급 수술이 불
가능한 부국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토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진료 거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교문리병원등 5개병원 응급치료참작 불문키로 ***
보사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조사대상이었던 7개병원중 교문병원, 동서울
의원, 신성의원, 부국병원, 성북정형외과의원등은 의사가 없었거나 당시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해준 점등이 인정돼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67조와 70조는 진료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래2동)에 대한 병원들의 진료거부사건과 관련, 경희대병원과 위생병원등
두병원의 당직의사였던 박규영(여.26), 최정훈씨(29)등 2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 당직의사 형사고발과 함께 1개월 면허자격정지 ***
보사부는 또 박씨등 두 당직의사에 대해서는 각각 1개월씩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토록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두 의사가 소속된 경희대병원과 위생병원등
의료법인도 형사고발토록 조치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응급환자 박씨에 대한 조사결과 경희대병원 당직의사였던
박규영씨는 이송돼온 환자에 대해 수술이 가능한 여건이었는데도 당시 정형
외과가 수술중인 것으로 판단, 확인도 않은채 환자를 수술할 능력이 없는
성북정형외과의원으로 이송토록 조치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진료 거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직의사 박씨는 보사부조사에서 "20일 오전4시5분 환자가 후송되어 왔을때
정형외과의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진술했다.
또 위생병원의 당직의사 최정훈씨는 환자가 후송되어 왔을때 정형외과가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박씨를 긴급히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정형외과에 보고도 하지 않은채 임의로 긴급 수술이 불
가능한 부국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토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진료 거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교문리병원등 5개병원 응급치료참작 불문키로 ***
보사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조사대상이었던 7개병원중 교문병원, 동서울
의원, 신성의원, 부국병원, 성북정형외과의원등은 의사가 없었거나 당시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해준 점등이 인정돼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67조와 70조는 진료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