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환자들을 유인해 오도록 시킨뒤 저급한약재를 조제해 팔아온 서울시내
한의원 9곳을 적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동안당" 한의원 원장 송준형씨(66)
등 한의사와 브로커 17명을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종로구 효제동 175의 1 "동림당한의원"에 고용된 진광옥씨(43)등
브로커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동림당한의원" 대표
이규성씨(47)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 저질 한약재로 약을 조제 팔아와 ***
검찰수사결과 적발된 한의원들은 서울시내에만 1천7백여개의 한의원들이
난립해 과당경쟁상태가 빚어지자 환자유치를 위해 10명이상의 전문 브로커를
고용, 가정방문등의 수법으로 환자들을 끌어 모으도록 한뒤 환자 1인당 약
값의 30-60%를 사례비조로 지급하고 저질 한약재로 약을 조제해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브로커들은 혈압측정기, 청진기, 침등 의료기구와 성행위보조용
약과 기구등을 갖고 다니며 한의사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
설문지를 만들어 환자의 증상을 기재한뒤 이를 한의원에 전달했으며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한의원 대표나 고용 한의사들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채 이 설문지만을 토대로 약을 조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환자 1명당 약값의 30-60% 브로커 사례비로 ***
현행 의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속된 "동안당 한의원" 원장 송씨는 브르커 16명을 고용, 지난 86년 3월
부터 지금까지 환자 4천41명을 유인해 오도록 한뒤 환자 1인당 약값의
30-60%를 사례금조로 지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배된 "동림당한의원" 대표 이씨는 고용한의사 고모씨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한뒤 정모씨등 브로커 14명을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환자 1천
6백39명을 모아오도록 해 약을 지어주고 환자 1인당 약값의 30-35%를 사례금
조로 브로커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송준형 <>이훈영(35. 종로한의원 한의사) <>남궁청길(40. 보생당한의원
대표) <>이영재(46. 영재한의원 대표) <>손왕식(31. 동호한의원 대표) <>
최재훈(44. 세신한의원 대표) <>유상중(41. 아산한의원 대표) <>정필현(40.
브로커) <>김진용(47. 브로커) <>정성기(39. 브로커) <>유병환(48. 브로커)
<>송부응(45. 브로커) <>김홍규(65. 브로커) <>최조부(46. 브로커) <>최병규
(43. 브로커) <>권상문(42. 브로커) <>유영필(43. 브로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