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등으로 원가운동제에 의한
현행 아파트분양가로는 더 이상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없다는 업계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 오는 23일부터 정부고시 표준건축비를 평균
15.2% 인상하기로 했다.
또 원가연동제에 의한 택지가격 산정때 주택업체가 공공택지를 분양
받기 위해 택지비를 선납하고 실세 택지인도일까지의 금융비용을 연리
11.5%를 기준으로 인정해 주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부담
해야 하는 아파트분양가는 지난해 11월 원가연동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6개월만에 다시 현행가격보다 10% 이상 인상되게 됐다.
22일 건설부가 발표한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보완조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평당 표준건축비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15층 이하의 경우 현행 98만원에서 1백13만원으로 15.3%
인상되고 16층이상은 1백10만원에서 1백27만원으로 15.5% 오르게
됐다.
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15층이하가 현행 1백1만원에서
1백16만원으로 14.9%, 16층이상이 1백13만원에서 1백30만원으로
15.0% 인상됐다.
*** 평촌 산본 신도시 1차분양아파트에 첫 적용 대상 ***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승인신청이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하게 됨으로써 오는 25일께
분양계획이 공고될 평촌, 산본 신도시의 1차분양 아파트가 첫
적용대상이 된다.
건설부는 이번 건축비 상향조정으로 분양가는 분당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경우 대략 현행 평당 1백66만원에서 1백84만원
(지하주차장비와 선택사양 모두 포함)으로 약 10.8%,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1백80만원에서 1백99만원으로 10.6%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번에 분양되는 평촌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평균개념으로
평당 1백80만원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평당 1백98만원에
분양될 것으로 전망했다.
<표> 표준건축비 조정내용
(만원/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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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건 축 상 한 선
층별 현행 조정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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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25.7평이하 15층이하 98 113 15
16층이상 110 127 17
전용면적 25.7평초과 15층이하 101 116 15
16층이상 113 13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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