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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대중국 적대관계 청산...전시 비상조치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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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등휘 대만총통은 20일 대만이 "반란단체"인 중국과 전시상태에 놓여 있다
    고 규정, 지난 40여년간 대만헌법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켜 왔던 초헌법적인
    전시비상조치법인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총통은 이날 한국의 김정렬 전총리를 비롯, 30여개국의 경축사절이 참석
    한 가운데 대북시내 손문기념관에서 제8대총통취임식을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 경제 문화 과학교류 전면 개방 제의 ***
    이총통은 총통 취임연설을 통해 "중화민국 헌법은 건전한 민주정치체제를
    보장하고 있으나 헌법제정 당시가 전란중이어서 ''동원감란임시조관''을 함께
    제정, 그동안 전란상태에 대처해 왔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국내외 정세가
    크게 변화, 가능한 최단기간내에 이 전시비상조치법이 폐기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이총통은 또 대만-중국간의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1단계 조치로 양측간
    경제 문화 과학 기술교류를 전면 개방하자고 제의, 대만측이 지난 48년이후
    고수해 오던 "불접촉, 불협상, 불타협"등 대중국 3불정책의 폐기를 공개적
    으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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