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ha 미만 영세농쌀 전량 수매..당정, 영세농어민 지원시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여당은 0.5ha 미만의 영세농에 대해 올 가을 추곡수매때부터
자가식량을 제외한 출하분 전량을 정부가 우선수매하고 내년부터 면지역에
거주하는 1ha 미만 농어가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을 확대하는등 영세
농어민 지원시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11 월 11 일은 " 농어민의 날 " 제정 ***
또 금년중 농가재해대책법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리, 우박, 냉해,
동해에 대해서도 재해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 수입시 받게
되는 관세액의 상당부분을 수입자유화에 따른 피해보상에도 쓸수 있도록
하며 매년 11월 11일을 "농어민의 날"로 재정하기로 했다.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은 18일 과천 정부 제 2청사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농어촌 현장의 여론을 토대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의 개선과 영세농어민에 대한 지원 강화, 농작물재해에 대한
지원 확대등을 골자로하는 "당면 농어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 1천만원이상 대출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만으로 가능케 ***
이 대첵에 따르면 0.5 ha 미만의 영세농어가에 대해서는 추곡수매는
물론 농안기금과 축산진흥기금에 의한 수매비축과 출하조절등 자금지원을
할때 수매와 자금지원에 우선권을 주며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도 지금까지
35세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40세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농어가가 1천만원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에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만으로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영세농어민에 대한 의료비 경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면지역에 거주하는 1ha미만의 농어가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 1,2학년생에 한해서만 등록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실업계 고교 3학년과 영세농어민의 자녀가 많이
다니는 학력인정학교 학생에 까지 지원하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읍지역에
거주하는 1ha 미만 농어가 자녀에 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풍수해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서리, 우박, 냉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
우선 금년중 산업재해 대책법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같은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90년대 중반에 가서 농업재해보험을
실시하는등 농작물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비가 부족할 때는
예산에서 최우선적으로 추가지원키로 하고 정부 수매물량이 당초
계획량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콩과 옥수수에 대한 차액보상비
부족분을 내년 정부예산에서 지원키로 하는 한편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사과, 배, 잠업, 화훼, 매실, 유자, 키위, 채소종자, 버섯, 사료작물
한약재 (목단/오미자등)를 선정하고 이들 작목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강장관은 국가발전에서 농어민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농어민의 노고를
위로하는 계기로 삼기위해 현재의 근농일을 흡수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어민의 날"로 제정하여 농어민에 대한 표창과 농수산물 품평회,
민속놀이등을 개최함으로써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가식량을 제외한 출하분 전량을 정부가 우선수매하고 내년부터 면지역에
거주하는 1ha 미만 농어가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을 확대하는등 영세
농어민 지원시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11 월 11 일은 " 농어민의 날 " 제정 ***
또 금년중 농가재해대책법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리, 우박, 냉해,
동해에 대해서도 재해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 수입시 받게
되는 관세액의 상당부분을 수입자유화에 따른 피해보상에도 쓸수 있도록
하며 매년 11월 11일을 "농어민의 날"로 재정하기로 했다.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은 18일 과천 정부 제 2청사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농어촌 현장의 여론을 토대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의 개선과 영세농어민에 대한 지원 강화, 농작물재해에 대한
지원 확대등을 골자로하는 "당면 농어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 1천만원이상 대출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만으로 가능케 ***
이 대첵에 따르면 0.5 ha 미만의 영세농어가에 대해서는 추곡수매는
물론 농안기금과 축산진흥기금에 의한 수매비축과 출하조절등 자금지원을
할때 수매와 자금지원에 우선권을 주며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도 지금까지
35세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40세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농어가가 1천만원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에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만으로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영세농어민에 대한 의료비 경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면지역에 거주하는 1ha미만의 농어가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 1,2학년생에 한해서만 등록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실업계 고교 3학년과 영세농어민의 자녀가 많이
다니는 학력인정학교 학생에 까지 지원하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읍지역에
거주하는 1ha 미만 농어가 자녀에 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풍수해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서리, 우박, 냉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
우선 금년중 산업재해 대책법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같은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90년대 중반에 가서 농업재해보험을
실시하는등 농작물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비가 부족할 때는
예산에서 최우선적으로 추가지원키로 하고 정부 수매물량이 당초
계획량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콩과 옥수수에 대한 차액보상비
부족분을 내년 정부예산에서 지원키로 하는 한편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사과, 배, 잠업, 화훼, 매실, 유자, 키위, 채소종자, 버섯, 사료작물
한약재 (목단/오미자등)를 선정하고 이들 작목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강장관은 국가발전에서 농어민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농어민의 노고를
위로하는 계기로 삼기위해 현재의 근농일을 흡수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어민의 날"로 제정하여 농어민에 대한 표창과 농수산물 품평회,
민속놀이등을 개최함으로써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