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외제 또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과세가 강화된다.
*** 과다부동산 보유자 포함 ***
국세청은 15일 이달말까지로 돼있는 소득세확정신고와 관련,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거나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면제기준을 업종별
신고기준율보다 최고 30%까지 높여 소득세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부동산임대/매매업, 예식장, 음식/숙박업, 학원등 중점관리업종
에 속한 사업자중 부동산과다보유자나 고급승용차 소유자는 업종별 신고
기준(소득표준율의 70%)보다 최고 30% 높게 적용돼 소득표준율이 91%까지로
조사면제기준이 높아져 소득세를 무겁게 물게됐다.
국세청은 또 최근 세무사들의 부실한 세무대리행위가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후에는 신고사업자의 장부를 확인, 부실서면신고및
세무사의 탈세조장행위를 철저히 막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 및 제조업체에 대한 세정상 지원시책의 하나로 실사유예중인
생산성기업이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때 조사면제기준이상으로 신고하면 당초
의 심사대상에서 제외,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