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공장
을 이전하여 운영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금감면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 회 신 >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특례를 적용
받던 사업자가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도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을 계속 영위할 때에는 나머지 조세특례감면기간중에도 계속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