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인이상의 상시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의 생산직 및 사무직 기혼
근로자로서 전년도 월평균 임금액이 80만원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근로자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는 것 등을 골자로한 "근로자주택 건설 시행
계획"을 12일 확정,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날 건설부가 발표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근로자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서는 또 부양가족이 있고 신청공고일 현재 1년이상 무주택자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하며 근로자주택을 공급하는 기업은 입주근로자의 자격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근속기간, 가구원수, 임금수준, 무주택기간 등을 감안한 종합점수
제에 의해 입주자서열 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 올 건설물량 6/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의무 ***
올해 건설물량에 대한 신청은 오는 6월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6월30일까지 물량배정을 완료해야 한다.
건설부는 택지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에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시장/군수가 산림 및
농지보전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산림보전 및 정지지역에 3만평방
미터(9,000평) 미만의 범위내에서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을 허용해 주기로
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 근로복지주택 5년간 전매 제한 ***
근로자주택중 근로복지주택은 5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위반시에는 융자금
을 회수하며 전매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전매입자는
강제퇴거조치하는 한편 재당첨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사원용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금지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 고시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주택을 올해부터 오는
92년까지 25만호 건설할 계획인데 올해 건설물량은 6만호이다.
주택공사는 지난 3월22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반월등 6개 공단지역에서
이미 6,420호의 근로자주택을 착공했다.
한편 전국 제조업체 근로자중 기혼 무주택자는 90만명이며 이중 동일
기업에 5년이상 근속중인 기혼 무주택자는 38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기혼 무주택자중 월평균소득이 30만원미만은 17만명, 30만-60만원은
60만명, 60만원이상은 13만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