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즉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병선 전한일은행장을 인책 해임한데 이어 5개 시중은행에
"문책성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은행장이 이미 인책사임한 한일은행의 전무, 감사, 여신담당
상무등 임원 3명과 조흥/제일/서울신탁/상업은행등 4개 시중은행의
행장과 감사를 포함한 각각 3-4명의 임원등 모두 16명이 대거
문책성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경고조치를 받은 4개 시은의 은행장은 김영석조흥, 이현기상업,
이광수서울신탁, 이보열제일은행장이다.
*** 특정인 문책 아닌 집단제재 조치 ***
문책성 기관경고조치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은행감독원장이
해당은행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이는 특정인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은행경영과 관련,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은행과 은행장등 임원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는 집단제재조치이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문책성 경고를 받은 해당 은행임원들은
내년초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되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고 밝혔다.
*** 4월에 주의촉구 경고장 보내 ***
은행감독원은 지난 4월 재벌기업에 대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 취득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외환은행과 5개 기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한일/조흥/상업/제일/서울신탁은행등
5개 시중은행이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 부장급이하의 관련
직원을 문책하고 해당은행에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보낸바 있다.
한편 사정당국은 최근 은행 임원들이 대출업무와 관련,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은행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밀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