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1일 직할시 이상의 도시에 있는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방법등을 규정하고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위치별 / 용도별 차등 적용 ***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이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유발
부담금의 경우 직할시 이상의 도시에 있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300평가량)
이상의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부과액은 매년 연면적 3.3평방미터당
1,000원씩을 단위부담금으로 하여 산출하되 시설물의 위치및 용도별로
교통유발계수를 별도 적용, 위치별 용도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차등적용을 위한 구분은 우선 시설물 위치에 따라 인구 500만 이상 도시
(현재는 서울 1개도시)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 인구 500만 미만 도시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등 4종류로 구분하고 용도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통신촬영시설, 공장,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관광휴게
시설, 운수시설, 기타등 16개로 나눴다.
이 4개 위치구분과 16개 용도별 구분에 따라 각 케이스별로 교통유발
계수를 정했으며 이에따라 시설물에 대한 부과금액은 시설물연면적에 따른
단위부담금(3.3평방미터당 1,000원)에 지역별 용도별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 롯데호텔 (소공동) 경우 연간 2억5,000만원 산출 ***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서울시내 주요 건물의 연간 교통유발
부담금 액수는 소공동의 롯데호텔과 백화점의 경우 (연면적 12만평)
총 2억5,000만원 가량,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1만5,000평)은 4,000만원
가량, 삼성동 무역센터 (16만평)는 2억3,000만원 가량으로 각각 산출됐다.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해 산출된 부담금을
매년 9월16일 - 30일 사이에 관할시장에게 납부토록 하고 체납시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했다.
부과대상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및
외국원조단체등의 소유시설과 주거전용 시설, 주차장등은 제외했다.
*** 2001년까지 6대도시 3,000억원 세입 예상 ***
교통부는 6대 도시에서 오는 2001년까지 약 3,000억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올해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으로 계상, 전액을 지하철 건설등
기본 교통시설의 개량및 확충에 쓰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난 87년 7월부터 시행해 오던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대상기준을
확대하고 사후재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심사를 위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설치,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사전 교통유발 억제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예식장, 백화점, 쇼핑센터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은 별개의 평가
대상으로 분류했다.
교통부는 이 시행령 개정과 함께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도심
통행료 징수방안도 상반기중 확정, 내년부터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