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2차단속을 벌여 엉터리 주간지 및 월간잡지사를 차린뒤 약점이 있는
업체에 간행물의 강제구독과 광고게재강요등의 수법으로 구독료와 광고비를
뜯어온 주간 세무경제신문 및 월간 세무경제 발행인 윤재용씨(56. 인천시
북구 부개2동 대동아파트 5동 407호)와 격주간 북한세계 및 월간 여성매너
발행인 이양호씨(43. 서울 노원구 상계3동 91의 72)등 5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주간 민경신문과 내정신문 및 증권부동산신문 발행인 이화영씨
(33. 서울 마포구 성산2동 450 성산시영아파트 15동 202호)와 세무경제신문
특집부장 김영용씨(28. 서울 중랑구 면목5동 172의 103)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신문, 잡지사 사주들은 언론사 설립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 내용이 조잡한 주간지나 월간지를 발간하면서 급료도 없이 외판
사원들을 채용해 이들에게 부사장, 전무, 특집부장, 국장등의 직함을 넣은
보도증과 명함을 만들어줘 언론사의 중견간부로 위장시킨뒤 이들이 간행물의
강제구독과 광고게재강요등의 수법으로 뜯어온 구독료와 광고비를 4:6의
비율로 챙긴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해당 사이비기자들만 형사처벌해 왔으나 업체자체나
발행인을 직접 단속하지 않고는 사이비언론의 뿌리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직접 공갈현장에 없었던 발행인들도 공갈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간주, 공갈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