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수입화물에 대한 감시와 유통적체현상해소를 위한 "특별감시반"
을 편성, 부산권역 모든 수입화물에 대한 본선하역에서 보세구역 입고/면허
반출등 화물유통에 대한 단계별 집중감시를 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 컨테이너화물 보세구역입고등 중점 ***
이에따라 특별감시반은 세관보세과내에 이달중 1개반 2개조로설치돼
수입화물, 특히 컨테이너화물의 기간내 보세구역 입고및 반출/품명/수량등의
기재여부등을 지난 1일 입항분부터 집중 점검케된다.
9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반편성은 보세화물 관리세칙
16조에 현재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부산권역 CY및 사설장치장의 원활한
화물유통을 기하고 각 CY의 컨테이너장치기간 임의연장및 수입실적이
거의 없는 물품등 우범성화물을 집중 감시키 위한 것이다.
부산세관은 특별감시반의 향후 활동에 대해 수입화물의 유통적체현상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활동내용이 수입화물에 대한
정보관리, 적하목록 반입신고서등 관계서류심사, 우범성화물에 대한
개장검사및 장치확인서 발급등 감시업무에 치우친 감이 없지않아
심리업무와의 중복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부산세관의 이번 특별감시반편성은 수입화물의 신속한
유통과 우범성화물의 반출입통제의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엄격히 적용될 경우 오히려 보세화물등의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